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음주/무면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강도/살인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불륜 관계에 분노하여 사시미 칼을 구입했으나, 살인을 실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 C는 강간 및 강간치상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 C의 사진을 촬영하여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C는 성폭행으로 인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살인, 상해, 강도강간 등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인예비, 강간 및 강간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특수폭행 등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살인을 준비한 것, 피해자 C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것,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여 협박한 것이 모두 입증되었으며, 피해자 B에 대한 폭행도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전과와 반성하지 않는 태도,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징역 12년 선고는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