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충청북도로부터 도급받은 도로 공사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의 아들인 망인은 공사 현장에서 자재를 운반하던 중 도로 옆 낭떠러지로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와 충청북도가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망인의 졸음운전 가능성을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와 충청북도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공사 현장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충청북도는 도로 관리자로서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의 운전 부주의도 사고의 원인으로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하였으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