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 기타 가사
청구인 A가 사망한 C의 재산 상속에 대해 특별 한정승인을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A가 첨부한 상속재산목록 범위 내에서만 상속이 이루어지도록 결정한 사건입니다.
추정하건대, 상속인 A는 피상속인 C가 사망한 후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았지만, 나중에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특별 한정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구인 A가 피상속인 망 C의 재산 상속에 대해 특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상속인이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해당하며, 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여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인정할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청구인 A가 피상속인 망 C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 2025년 8월 21일 제출한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이는 청구인 A가 첨부한 상속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판결로 인해 청구인 A는 사망한 C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을 책임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더라도 A 자신의 개인 재산으로 그 빚을 추가로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례는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 한정승인' 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빚이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했거나,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다시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을 책임을 지게 되며, 자신의 고유 재산으로 빚을 변제할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 신고를 수리함으로써 청구인은 법적으로 자신의 책임을 상속재산 범위로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상속을 받을 때 상속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나중에 예상치 못하게 빚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야 상속 빚이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특별 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하여 본인의 개인 재산으로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 재산과 채무 목록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