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가 이혼을 청구하고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 면접교섭, 양육비, 재산분할 등에 대해 다툰 사건입니다.
조정 절차를 통해 원고와 피고는 이혼에 합의했으며,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었습니다.
피고는 매월 두 번 주말과 명절에 자녀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게 되었고, 원고는 양육비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3,500만원을 지급하고, 양측은 향후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에게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자녀 1인당 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반소로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5억 1천 60만원, 자녀 양육자 및 친권행사자로 지정, 자녀 1인당 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청구하며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에 합의했으며,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었습니다.
피고의 면접교섭권이 구체적으로 정해졌고, 원고는 양육비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산분할로 원고가 피고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고, 양측은 향후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사건이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