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1976년에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둔 부부 사이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13~14년 전부터 자주 다투었으며, 피고의 가부장적인 태도와 원고의 반발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며 생활비 지출을 중단했고, 피고는 자신의 소득을 따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에는 피고의 부정행위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원고가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고, 피고는 이혼에는 동의하면서도 위자료 청구에는 반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으며,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양측에 대등하게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양측의 기여도와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분할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인용되었으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고, 재산분할은 양측에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