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기타 가사
청구인 A가 2022년 8월 1일 사망한 피상속인 망 C의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상속받을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한정승인 신고를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수리한 사건입니다.
고인이 된 가족(피상속인 망 C)이 남긴 재산과 빚(채무)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고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물려받지 않게 되지만, 이 경우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상속인은 고인에게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으면 되므로, 본인의 고유 재산으로 고인의 빚을 갚아야 할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 A는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을 때, 상속받을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갚는 '한정승인' 신청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제출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청구인 A가 제출한 상속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A가 첨부한 상속재산목록을 바탕으로 한 신고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청구인 A의 상속 한정승인이 법원에 의해 정식으로 받아들여짐으로써, A는 피상속인 망 C의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고, 그 이상의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고인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상속인이 됨을 알게 된 때부터 시작됩니다. 이 기간 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고인의 모든 빚까지 상속받게 되므로 매우 중요한 기한입니다. 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이 조항은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인이 고인의 빚으로부터 자신의 고유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법리입니다. 즉, 고인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1억 원인데 빚이 2억 원이라면, 상속인은 1억 원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으면 되고 나머지 1억 원의 빚은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상속인 본인의 재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단순승인(고인의 모든 채무까지 무한정 상속받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신청 시에는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과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목록에 누락된 재산이나 채무가 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 수리되면 상속인은 청산 절차를 거쳐 상속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 채권자들에게 채무 변제를 알려야 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혹시 피상속인의 사망 후 3개월이 지나서야 뒤늦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존재를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다시 3개월 이내에 특별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