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이혼 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요구하며 시작된 분쟁입니다. 기존에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던 전 아내가 재혼하자, 전 남편은 자신이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고 양육비를 받겠다고 청구했습니다. 반면 전 아내는 현재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으니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반심판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전 아내가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서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지하고 전 남편이 매월 자녀 1인당 500,000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또한 전 남편의 자녀 면접교섭권을 현재보다 확대하여 매월 2회(1회는 2박 3일, 나머지 1회는 1박 2일) 및 명절 추가 면접교섭을 허용했습니다.
청구인 A와 상대방 H는 2013년 혼인신고를 하였고, 슬하에 두 자녀 K, L을 두었으며 2018년 협의이혼했습니다. 이혼 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상대방 H로 지정되었고, 청구인 A는 월 1회 2박 3일 일정으로 면접교섭을 해왔습니다. 청구인 A는 이혼 후 상대방 H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출금 분할 변제금 1,000,000원과 양육비 1인당 월 250,000원을 지급해 왔습니다. 이후 상대방 H는 2022년 M과 재혼하였으며, M에게는 전 배우자와의 자녀가 있습니다. 상대방 H는 재혼 후 자녀들과 주말 동안 재혼 배우자와 그의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청구인 A는 2023년 5월 이 사건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3년 7월 23일, 청구인 A는 자녀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접교섭 일정을 지키지 않고 자녀들을 상대방 H에게 돌려보내지 않아, 다음 날 경찰 신고 및 아동복지과 공무원의 개입으로 자녀들이 귀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상대방 H는 2023년 8월 25일 청구인 A에게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는 반심판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것인지, 변경한다면 누가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될 것인지였습니다. 또한 비양육친이 될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적절한 양육비의 액수와, 비양육친의 자녀 면접교섭권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있어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청구인(A)은 과거 정신적 문제와 늦은 시간까지 식당(주점)을 운영하는 직업 특성상 양육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고, 양육을 보조해줄 인적·물적 환경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상대방(H)은 약 4년 6개월간 자녀들의 주 양육자로 돌봐왔으며, 직장생활로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고, 부모님의 보조 양육도 받을 수 있어 양육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H)의 재혼으로 인한 자녀들의 혼란이나 재혼 배우자의 자녀와의 관계 등 잠재적 문제가 있었으나, 상대방(H) 부부가 이를 대화로 해결하겠다고 다짐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양육비는 청구인(A)과 상대방(H)의 소득과 재산상태, 자녀들의 연령과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인당 월 500,0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면접교섭은 자녀들의 연령, 생활 환경, 청구인(A)에 대한 애착 등을 고려하여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