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청구인(어머니 A)이 상대방(아버지 C)에게 과거 미지급 양육비 9,700,000원과 장래 양육비 월 2,000,000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과거 양육비 청구는 기존 조정조서에 따른 강제집행 등 다른 법적 수단이 있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장래 양육비 청구는 소득 수준 변화, 자녀의 양육 환경, 상대방의 금전적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하거나 변경해야 할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한 사례입니다.
청구인 A와 상대방 C는 이혼하며 2017년에 법원 조정을 통해 자녀 E와 F의 양육비 지급에 합의했습니다. 당시 상대방 C는 F의 양육비로 2017년 11월 14일부터 2020년 10월 30일까지 매월 600,000원, 2020년 10월 31일부터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700,000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상대방이 위 조정조서에 따른 양육비 총 9,700,000원을 미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양육비를 지급할 것과 더불어 장래 양육비를 월 2,000,000원으로 증액해줄 것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확정된 양육비 채권에 대해서는 기존 판결이나 조정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 등 별도의 집행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단순히 양육비 지급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장래 양육비의 액수를 변경할 만한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자녀에게 비정기적으로라도 금전적 지원을 해왔던 점이 고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