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한국공항공단이 공항 경계 밖에 위치한 기내식 제조 공장을 통해 공항 내에서 영업하는 회사에 대해 공항 시설 사용료 명목의 구내영업료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시설이 공항공단이 직접 관리 운영하는 시설이 아니며 관련 계약도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A는 1994년 12월 B공항 경계벽 바깥의 소유 토지에 기내식 제조 공장을 신축하고, 이 공장을 이용하여 B공항 내에서 기내식 공급 영업을 하였습니다. 한국공항공단은 이 과정에서 주식회사 A가 연결도로, 오·배수관, 상수관, 가스관 시설 부지로 한국공항공단이 관리하는 일부 국유 토지를 사용 승인받아 사용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기내식 영업에 따른 구내영업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한국공항공단은 주식회사 A에게 구내영업료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주식회사 A는 이를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한국공항공단이 공항 경계 밖에 위치한 시설을 통해 공항 내에서 영업하는 업체로부터 '구내영업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계약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항공법상 '공항시설'의 개념과 공항공단법 및 공항시설관리규칙상의 '사용료 징수 대상' 시설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인 한국공항공단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판결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A가 공항공단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공항시설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구내영업료 지급에 대한 계약 또한 없으므로, 공항공단이 구내영업료를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내식 제조 공급 시설은 그 위치와 관계없이 항공법상 '공항시설'에 해당하나, 한국공항공단이 사용료를 징수하려면 해당 시설을 공항공단이 직접 관리·운영해야 하며, 구내영업료의 경우 관련 계약이 성립되어 있어야만 징수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사법상의 약정이 없는 한 징수할 수 없다는 법리가 확인되었습니다.
항공법 제2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2호 (나)목은 '기내식 제조 공급 등을 위한 시설'은 그 위치가 공항 구내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공항시설'에 해당한다고 규정합니다. 한국공항공단법 제18조 제1항, 제2항은 한국공항공단이 관리 운영하는 공항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징수 대상, 금액, 절차는 건설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공항시설관리규칙 제2조, 제12조 제1항, 별표 제1호 (다)목, 제2호 (나)목은 공항시설을 법률상 공항관리주체가 관리 운영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공항 안에서 영업하는 자에 대한 토지 건물 사용료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산정하되, 기타 사용료는 계약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는 항공법상 '공항시설'의 정의가 넓더라도, 한국공항공단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은 '공항공단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시설'에 한정되며, 특히 '구내영업료'와 같은 사용료는 해당 시설 사용에 대한 명확한 계약이 있거나 일반 사법상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징수할 수 있다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피고의 기내식 제조 공장은 공항공단이 직접 관리 운영하는 시설이 아니며, 구내영업료에 대한 계약도 없었으므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공항이나 기타 공공 시설 내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의 위치가 공공 시설의 직접적인 관리 구역 내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명확한 사용료 및 영업료 징수 약정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시설이 법령상 '시설' 범주에 포함되더라도,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사용료 징수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시설이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명시적인 계약이 없는 한 사용료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련 부지 사용에 대한 계약서에 사용료와 같은 재정적 의무 사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기관과의 시설 사용 계약 시, 사용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부대적인 영업에 대한 '영업료'나 '수익 분배' 등의 조항이 있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