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한국공항공단이 기내식 제조공장에 구내영업료를 청구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기각된 사건. 법원은 공단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사용료 계약이 없었음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기내식 제조공급 시설과 관련하여 구내영업료를 지급하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는 B공항 경계벽 바깥에 기내식 제조공장을 신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B공항 내에서 기내식 공급 영업을 해왔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공항시설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구내영업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와 구내영업료 지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와 구내영업료 지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법률상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구내영업료 지급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항시설 사용료는 원고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징수할 수 있으며, 피고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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