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해외 파견 기능공과 국내 직원의 퇴직금 제도를 다르게 적용한 회사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판단한 사건. 대법원은 해외 기능공의 근로계약서가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의 성질을 가지므로, 회사가 국내 직원과 해외 기능공에 대해 서로 다른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은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퇴직한 후, 퇴직금 지급 방식에 대한 차별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피고는 국내 직원에게는 누진제 퇴직금을, 해외 기능공에게는 단수제 퇴직금을 적용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차별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의 퇴직금 제도가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해외 기능공에 대한 근로계약서가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의 성질을 가지며, 피고가 국내 직원과 해외 기능공에 대해 차별한 것은 하나의 사업 내에서 서로 다른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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