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1961년에 혼인하여 슬하에 6남매를 둔 부부가 60여 년간 공동으로 농사를 지으며 이룬 재산 대부분을 남편이 아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장남에게 증여하자,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배우자의 일방적인 중요 재산 처분 행위가 부부 공동생활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1961년 혼인하여 약 60년간 부부 공동생활을 유지하였으며, 주로 농사를 지어 생계를 유지하고 재산을 형성했습니다.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대부분 피고(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거주해 온 주택과 대지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면서 피고 앞으로 약 2억 9,983만 원의 손실보상금이 통보되자, 피고는 원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보상금 전액을 장남에게 증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2년 6월경 집을 나와 피고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22년 7월 장남에게 추가로 부부가 함께 농사지어 온 농지 5필지(약 15억 1,112만 원 상당)를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로써 피고 명의로 남은 부동산은 피고가 종중 또는 종중원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일부를 포함하더라도 총 재산의 약 23%(이를 제외하면 약 10%)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일방적인 재산 처분 행위로 인해 부부 공동생활이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2022년 8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증여한 재산들이 모두 자신의 특유재산이며, 원고의 이혼 청구는 증여를 받지 못한 다른 자녀들의 뜻에 따른 것이라며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배우자 중 한 명이 결혼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주요 부분을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한 행위가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이혼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남편)가 원고(아내)와의 협의나 동의 없이 부부 공동생활의 기반이 되는 재산의 대부분을 일방적으로 장남에게 증여한 행위는 부부 공동생활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원고에게 회복할 수 없는 애정과 신뢰의 훼손 및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어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심이 이러한 사정을 간과하고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배척한 것이 법리 오해라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배우자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재산 처분 행위가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부부 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니라 배우자 간의 신뢰와 애정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로 보아 이혼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본 사건은 주로 민법 제840조 제6호(재판상 이혼 사유)와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그리고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공유재산)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 조항은 부부의 애정과 신뢰가 파탄되어 혼인 공동생활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유를 판단할 때 혼인계속의사 유무, 파탄 원인에 대한 책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 생활보장 등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830조 (특유재산과 공유재산):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이 조항은 이혼 당사자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 '협력'에는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식시키는 노력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