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와 B는 주식회사 C와 D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 신청은 하급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불복하여 A와 B는 재항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해당 재항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재판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재항고 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와 B가 신청한 주식회사 C와 D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재항고심에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자들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항고에 드는 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식회사 C와 D의 직무 집행정지를 구했던 A와 B의 가처분 신청은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재항고심에서도 기각되어 신청인들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재항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 제5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재항고 포함)를 기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는 재항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률 규정의 해석에 관한 새로운 중요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재항고가 이들 조항에 비추어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거나 재항고를 받아들일 만한 이유가 명백히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재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재항고인들의 주장이 법적으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