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법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상고를 제기한 당사자가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상고장에 상고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을 때, 상고심에서 해당 상고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 A가 법정 기간 내인 2025. 4. 28.까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상고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상고인은 법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9조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를 적용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9조는 상고인이 상고장에 상고 이유를 적지 아니하고,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 기간을 넘겨 제출했을 때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대법원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을 때 상고를 기각하는 요건에 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법령은 상고심에서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규정으로, 상고인은 상고심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정해진 기간 안에 상고 이유를 분명히 밝힌 서류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상고는 본안 심리 없이 기각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상고를 제기할 때는 반드시 법이 정한 기간(일반적으로 상고장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 안에 상고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상고장에 상고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리 주장이 정당하더라도 상고가 심리조차 되지 않고 기각될 수 있으므로, 상고심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기한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