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는 임시총회 결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J는 이에 반박했습니다. 고등법원의 판결 이후 양측 모두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고 A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 J의 상고 또한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절차상의 이유로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조직의 임시총회에서 내려진 결정의 효력을 놓고 시작된 법정 다툼입니다. 원고는 해당 총회 결정이 법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그 확인을 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총회 결정이 유효하다고 맞섰습니다. 이 다툼은 고등법원의 판결 이후 대법원까지 이어졌으나, 대법원은 구체적인 총회 결정의 내용보다는 상고 절차상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어 판단했습니다.
어떤 단체의 임시총회 결정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다툼과, 상고심에서 상고 이유 제출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A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법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J의 상고에 대해서는 제출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로 양측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원심 판결인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 A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 J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9조는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거나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상고이유가 법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의 상고가 기각된 주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상고심에서 더 이상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정한 사유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없는 때 등이 해당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이러한 사유들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도 상고를 기각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상고심의 효율적인 운영을 돕습니다. 피고 J의 상고는 이 특례법 조항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는 이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상고심에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고를 신속히 처리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이 법령들은 상고심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상고 이유의 적법성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만약 상고심에서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면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