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국제
A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이 자신의 국적선택신고를 받아주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에서 패소한 A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의 국적선택신고 반려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원심 판결에 상고심에서 심리할 만한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례법상 사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A)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A가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