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주식회사 A가 안산세무서장의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상고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A는 안산세무서장이 자신의 법인세 경정 요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해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심에서 패소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법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가 안산세무서장의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에 대해 제기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주식회사 A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주식회사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식회사 A는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하였으며, 안산세무서장의 당초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심리불속행)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률에 규정된 특정 사유, 예를 들어 상고 대상 판결의 법령 위반이 없거나 상고인이 내세운 법령 위반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는 이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주식회사 A의 상고 이유가 해당 조항에 따라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과 같은 행정 처분에 불복하여 상고심까지 진행하는 경우,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 이유가 명백히 타당하지 않으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제기할 때는 원심 판결에 대한 중대한 법령 위반이나 사실 오인과 같은 법률적 쟁점을 명확히 하고 충분한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불복하는 것만으로는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