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직원 A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해당 결정의 취소를 요청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이 타당한지 여부와 이에 대한 취소 주장의 인용 여부
대법원은 원고 A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원심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최종적으로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의 기존 재심판정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