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임시이사 선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해진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상고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 허용 요건 충족 여부 및 상고 이유의 타당성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