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현재 B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와 C노동조합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모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주식회사 A에 대해 내린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대법원에서는 상고인들이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법률적 심리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과 C노동조합이 제기한 모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결정이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상고와 관련된 소송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피고가 나머지 부분을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회사 A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 결정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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