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육군 피복류 납품업체가 원단 품질 논란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환송한 판결
원고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되어 육군에 운동복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납품된 운동복이 품질기준에 미달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부정한 제조를 하였다며 입찰참가자격을 6개월간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품질기준에 부합하는 원단이 아닌 다른 원단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원고가 부정한 제조를 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조 과정에서 원단의 품질이 변할 수 있으며, 피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기준에 미달하는 다른 원단을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