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상고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상고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며, 이는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한 양형부당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상고가 허용되므로, 이 사건에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금윤화 변호사
법무법인 하이브 서울사무소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14길 3 (공덕동)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14길 3 (공덕동)
전체 사건 354
디지털 성범죄 5
미성년 대상 성범죄 3
양육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