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와 Z의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 및 무죄 판단을 유지하고, 피고인 B의 상고는 이유가 없어 모두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 A, B, Z가 각각 상고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원심은 이를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B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불복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Z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원재 변호사
법무법인 소백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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