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소액사건에서 상고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상고가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액사건으로 분류된 사건입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려면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서 정한 상고허용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상고인이 제시한 상고이유는 해당 법 조항에서 정한 상고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상고인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홍선아 변호사
케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90, 3,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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