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택시운전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나, 대법원은 2018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탈법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피고 A 주식회사는 2008년, 2013년, 2018년에 걸쳐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과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점차 단축해왔습니다. 특히 2018년 임금협정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최초 단축 전의 55% 또는 60% 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원고들인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탈법행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결과 발생한 최저임금 미달액 상당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근무 형태의 변경 없이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2018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유효하다고 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다만 2008년 및 2013년 합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2018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로시간과 현저한 괴리가 있어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이 부분에 대한 최저임금 미지급액 등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법의 입법 취지를 보호하고 택시운전근로자의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리 (탈법행위의 판단 기준)
회사가 근로자들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도, 이것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강행법규의 적용을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액사납금제를 운영하는 택시회사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 미달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그리고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법원은 합의의 구체적인 경위와 시기, 단축 전후의 시간급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이, 실제 근무시간의 변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탈법행위를 판단하므로,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은 영업시간 외에도 준비시간, 대기시간 등을 모두 포함하므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이 이러한 실제 근로시간을 충분히 반영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