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이 피고의 기망과 착오로 인해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들은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이므로 조합가입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며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들은 환불보장약정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담금을 납부하며 계약을 유지하려는 의사를 보였다고 피고는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환불보장약정의 무효를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된 행위이며, 피고와 다른 조합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원고들이 계약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