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이 조합설립인가 전 '토지 관련 문제로 사업 무산 시 납입금 전액 환불'을 약속하는 안심보장확약서를 받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분담금을 납입하였으나,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승인까지 완료되자 약정된 환불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납입금에 추가 분담금까지 납부했습니다. 이후 가입자들은 조합의 기망 또는 착오를 주장하며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분담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분담금 반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원고들은 J지역주택조합 가입 당시 '(가칭)J지역주택조합이 사업 추진 중 토지 관련 문제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못하여 본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입한 계약금과 업무추진용역비 전액의 반환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환불보장약정이 담긴 안심보장확약서를 받으며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조합설립인가(2019. 2. 11.)와 사업계획승인(2022. 11. 30.)이 완료되었음에도 원고들은 A 1억 4천만원, B 5천5백28만9천1백원, D과 E는 각각 1억2천1백만원의 분담금을 납입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들은 피고 조합이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에 대해 허위로 고지하여 자신들을 기망했거나,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이므로 조합가입계약 또한 무효 또는 착오로 인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J지역주택조합이 사업부지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에 관하여 조합원들을 기망했는지 여부. 그리고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인 경우 조합가입계약도 무효로 볼 수 있는지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더 나아가 환불보장약정의 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들이 조합가입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신뢰를 형성한 이후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피고인 J지역주택조합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이 원고들을 기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들이 환불보장약정의 조건(토지 관련 문제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못함)이 성취되지 않은 이후에도 조합가입계약을 유지할 의사로 추가 분담금을 납부한 행위는 조합에게 '환불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신뢰를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합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원고들이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높으며, 지금 와서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모순적인 행위라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업계획승인 이후에는 대체 조합원 모집이 어려워 조합의 재정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에는 계약서 및 부속 약정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환불 보장' 등의 약정이 있을 경우 그 조건과 법적 효력(총회 결의 여부 등)을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사업 무산 시 환불'이라는 문구에 의존하기보다, 어떤 조건에서 환불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러한 조건이 현실적으로 성취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만약 약정된 환불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에도 조합가입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는 조합원 스스로 계약을 유효하다고 인정하고 신축 아파트 취득을 목적으로 한다는 의사 표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후 해당 약정의 무효나 착오를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분쟁 발생 시에는 사업 진행 상황과 본인의 기여도, 그리고 향후 법적 주장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