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인이 사망하기 전 해외금융계좌에서 인출된 미화 5천만 달러가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되어 세무 당국이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상속인들은 유효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세무 당국은 이 사건 사전 인출금의 누락이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15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인들 간의 유효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외금융자산 누락이 구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 또는 '금융자산의 누락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도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 이루어진 상속세 부과 처분 중 이 사건 사전 인출금 관련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 J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은 망인이 사망 약 4개월 전에 해외금융계좌에서 인출한 미화 5천만 달러를 상속재산 신고에서 누락했습니다. 이에 종로, 용산, 성북 세무서장은 이 금액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면서, 누락 사실을 '부정행위'로 보고 15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까지 부과했습니다. 상속인들은 이러한 세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에 대한 유효한 분할협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세무 당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 망인이 사망 전 인출한 해외금융자산의 상속세 신고 누락이 구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금융자산의 누락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에 따라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지 15년인지 여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들과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유효하다고 볼 수 없지만, 해외금융자산 누락은 15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0년의 일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해당 상속세 부과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망인의 상속인들 사이에 유효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망인이 사망하기 약 4개월 전 해외금융계좌에서 인출된 미화 5천만 달러가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된 것이 구 국세기본법상 '금융자산의 누락신고'나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상속세 부과 처분에는 일반적인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세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상속인들이 부정행위로 상속세를 과소신고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만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이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판례의 적용: 본 판례에서 법원은 망인의 사망 전 인출된 미화 5천만 달러가 '금융자산의 누락신고'((다)목)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인출행위 또는 신고의무 불이행이 '부정행위'((가)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부정행위'의 범위를 적극적인 은닉의도와 행위가 동반된 경우로 한정하고, 단순히 신고 누락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기존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등)의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부과에 10년의 일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10년이 경과한 후의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이 가산세는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본 판례에서는 망 Q의 상속인들이 부정행위로 상속세를 과소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일반과소신고가산세만 적용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모든 상속인이 참여하고 명확하게 합의한 내용이 서면으로 남아 있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쉽습니다. 상속세 신고 시 해외 금융자산이나 고인의 사망 전 대규모 인출금 등 특이사항은 특히 주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한 누락 신고와 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부정행위)는 법적 결과가 매우 다릅니다. 부정행위로 인정되면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 더 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세금 부과와 징수를 의도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은닉 행위 등을 의미하며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인의 사망 전 일정 기간 내에 인출된 큰 금액의 현금이나 금융자산은 상속세 조사 시 소명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련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고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