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근로복지공단이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에 대해 신청인 A가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하급심에서 패소한 A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A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대법원에서는 상고인 A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A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A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에서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최종적으로 A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 패소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