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근로자 A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결정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가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심에서 더 이상 심리할 가치가 없는 명백히 이유 없는 주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에 드는 비용은 B 주식회사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결론입니다.
대법원이 B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부당해고 구제 재심 결정의 취소 여부에 대한 하급심의 판단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 없이 기각된 것은 상고 이유가 법리적으로 의미 없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었음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