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A, B, C 세 명의 직원과 D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 해고 및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인 E 주식회사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회사 측의 주장이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E 주식회사가 제기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심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회사는 원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22. 12. 7. 선고 2021누64278 판결)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회사 측의 상고 이유 주장이 법률적으로 근거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3년 4월 13일, 대법원은 피고보조참가인인 E 주식회사가 제기한 모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상고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은 E 주식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으로 E 주식회사는 상위 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는 직원 A, B, C와 D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부당 해고 및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는 회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원래 구제 재심 판정 또는 그 판정을 유지한 원심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