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협박/감금
피고인은 사기, 공동강요,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인은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양형부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B는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로 유죄 판결과 함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여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고자 했습니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를 제기한 경우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원심의 양형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을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그 기준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이 조항은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며 특히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를 상고 이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선고받은 형량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는 이를 적법한 상고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심리 부담을 줄이고 양형의 적정성 판단은 주로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맡기는 취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상고심의 절차) 이 조항은 상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양형부당)로 상고를 하려면 선고받은 형량이 사형, 무기징역/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여야 합니다. 만약 선고받은 형량이 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아무리 양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더라도 대법원에서는 이를 적법한 상고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량이 위 기준보다 가벼운 사건에서는 대법원까지 상고하기보다는 항소심(2심)에서 양형에 대한 주장을 최대한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형량의 적정성 판단을 주로 사실심(1심, 2심) 법원의 재량에 맡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