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이 사건은 피고인 A, B, C, D가 각각 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상고한 내용입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해도 원심의 징역 12년 선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B, C, D는 원심의 양형판단에 사실오인,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이들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모두 검토한 결과,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고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