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원고 A와 피고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간에 사기금 청구를 둘러싸고 발생한 사건으로 양측 모두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원심 판결에 대한 원고 및 피고들의 상고가 적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들 양측이 제기한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각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심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