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관리와 관련된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이 결의가 없음을 알지 못했으므로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구 집합건물법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행위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필요하며,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