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미국 국적의 어머니 A와 아버지 E가 자녀 G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을 두고 다툰 사건으로, 원심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된 재항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된 사례입니다.
부모인 A와 E가 자녀 G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제기하면서 법적 다툼이 발생했으며, 이에 대한 원심 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이 사건은 원심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제기된 재항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재항고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결정과 재항고 이유를 모두 검토한 결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및 제4조에 따라 재항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항고 비용은 재항고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재항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재항고 허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원심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재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및 제4조: 이 법률은 대법원의 상고심 및 재항고심이 과도하게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고,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 있는 사건에 한하여 심리를 집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제4조(심리불속행 사유)는 재항고 이유가 법률에 규정된 특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주장하는 바가 원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일 경우, 또는 새로운 증거가 없거나 이미 제출된 증거에 대한 단순한 사실오인 주장일 경우 등에는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재항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7조(재항고에 대한 준용)는 이 법의 규정들이 상고심뿐만 아니라 재항고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재항고도 상고와 마찬가지로 특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심리 없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재항고인의 주장이 위 법률에서 정한 '재항고를 심리할 가치가 있는 중대한 법적 쟁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결정이 법리적으로나 사실 인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례는 재항고가 절차상의 이유로 기각된 경우입니다. 이는 대법원이 원심의 판단에 법적인 문제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없다고 보았음을 의미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후, 재항고를 고려한다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재항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원심의 판단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재항고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며, 이는 부모의 주장이 아니라 자녀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