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사망한 사람의 유족(원고 A)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순직유족급여 및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가 거부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 A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이 사망한 이후 그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유족급여와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이 이를 반려하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유족은 공단의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심과 2심에서 다투었으나 모두 패소하였고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상고하였던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이 청구한 순직유족급여 및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공무원연금공단이 반려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대법원 단계에서는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선정당사자) A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원고 A가 제출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해진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즉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할 만한 법률적인 문제나 중대한 오류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이 원고 A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공무원연금공단이 원고 A에게 순직유족급여 및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최종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원고 A는 최종적으로 소송에서 패소하여 유족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상고에 따른 소송 비용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이 법 조항은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거나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견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중요한 법령 해석에 관한 선례가 없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 A의 상고이유가 위 조항에서 정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 A의 주장이 하급심의 사실관계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거나 대법원이 다시 심리할 만큼 중대한 법률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모든 상고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심리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법률적 요건을 충족해야만 대법원의 심리를 받을 수 있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공무원 유족급여 청구는 사망 원인이 순직 또는 위험직무순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이에 대한 충분한 입증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급심(1심, 2심)에서 패소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단순히 사실관계에 대한 불만보다는 법령 위반이나 판례 위반 등 법률적인 쟁점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모든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중요한 법률 문제나 기존 판례와 다른 판단을 한 경우 등 제한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심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고심에서는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하급심에서 모든 증거와 주장을 충분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