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A와 B는 남대구세무서장이 자신들에게 부과한 증여세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후, 원고 중 한 명인 B와 피고인 남대구세무서장이 각각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제출된 상고이유 주장이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모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남대구세무서장이 부과한 증여세 처분의 적법성 및 이에 대한 원심 법원(대구고등법원)의 판단에 대해 원고 B와 피고 남대구세무서장이 제기한 상고가 대법원에서 정한 상고심 절차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 B와 피고 남대구세무서장이 제기한 모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상고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원고 B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 B가 부담하고,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여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대구고등법원의 기존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즉, 증여세 부과 처분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원심 판결에 따라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