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함평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법리적 판단 없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상고 이유가 법률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상고장의 주장이 명백히 이유 없을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심 절차에 따라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최종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근거하여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