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상고인이 제기한 상고에 관한 것입니다. 상고인은 하급심의 판결에 불만을 표시하며 상급 법원인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상고인은 상고이유서를 통해 원심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거나 사실 인정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주장을 했을 것입니다. 반면, 피고 측은 원심판결이 올바르다고 주장하며 상고인의 주장을 반박했을 것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상고인의 상고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