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발전소를 운영하는 회사가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고로가스, 코크스가스, 파이넥스가스 등 부생가스를 연료로 사용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 부생가스는 화석연료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이용한 발전도 화력발전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환급을 거부했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해당 발전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포항시와 광양시에서 C 주식회사의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고로가스, 코크스가스, 파이넥스가스 등 부생가스를 사용하여 전력을 생산했습니다. 이 전력 생산에 대해 A 주식회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4월 28일, A 주식회사는 부생가스가 화석연료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이용한 발전도 화력발전이 아니므로 기존에 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2020년 6월 24일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고, 이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A 주식회사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고로가스, 코크스가스, 파이넥스가스 등의 부생가스를 이용한 전력 생산이 구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와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 주식회사가 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환급해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부생가스가 화석연료인 유연탄과 코크스가 연소되어 발생하는 물질이며 그 주성분 또한 이들 화석연료에서 유래한다는 점, 그리고 부생가스를 연소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화력발전과 동일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은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화력발전에 해당하며, 이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스팀터빈을 이용한 발전 또한 부생가스의 연소열로 발생하므로 화력발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화력발전'과 '화석연료'의 법적 정의 및 적용 범위입니다.
구 지방세법 제141조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 이 법 조항은 지역자원시설세가 지하자원, 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며 소방사무,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 사업, 환경보호 및 환경개선 사업, 지역균형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자원시설세가 공익적 목적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 (과세대상):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중 하나로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화력발전이 지역자원시설세의 주요 과세 대상임을 나타냅니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 제6호 (화력발전의 정의): 이 시행령은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을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에 한하여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됨을 의미합니다.
구 지방세법 제143조 제6호 (납세의무자): '화력발전: 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를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화석연료'의 사용이 납세 의무의 핵심 요건임을 명확히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화력발전'의 사전적 의미('화석연료 연소로 얻은 열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와 부생가스의 생성 과정(화석연료인 유연탄과 코크스 연소로 발생), 주성분(유연탄과 코크스에서 유래), 그리고 발전 방식(연소 방식)이 일반적인 화력발전과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 역시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화력발전에 해당하며, 이는 법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가스터빈과 스팀터빈을 이용한 발전 모두 부생가스 연소로 발생한 열에너지를 원동력으로 하므로 화력발전에 포함된다는 포괄적인 해석을 적용했습니다.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새로운 연료원이나 발전 방식을 도입할 때 관련 세법상의 '화석연료'나 '화력발전' 등 용어의 정의와 해석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화석연료에서 파생되거나 부산물로 생성된 물질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생성 과정이나 주성분이 화석연료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세법상 화석연료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발전 방식 또한 일반적인 화력발전의 원리와 유사하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 후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가의 자문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