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과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불법적으로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불법 촬영물 또한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원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심 법원의 판단은 관련 법리와 증거를 바탕으로 하여 적절했으며, 법률을 오해한 바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고이유로 제시된 형량 부당성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그보다 가벼운 경우인 이 사건에서는 상고이유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량은 원심에서 결정된 대로 유지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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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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