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는 유죄로 판단되었던 공소사실에 대해 원심(항소심)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최종 확정한 사건입니다.
원심(항소심)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합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을 때,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논리·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무죄 판결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