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절도/재물손괴 · 인사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 추행, 사기, 절도, 횡령, 도주치상 등 여러 중대한 범죄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통상적인 항소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에 '비약적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1심 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었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형사소송법 제372조에서 정하는 비약적 상고의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추행, 사기, 절도,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여러 중대한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1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에는 피고인의 범죄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 명령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통상적으로 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 항소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에 '비약적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1심 판결에서 양형(형량 결정)을 할 때 양형 참작 사유에 대한 심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양형 기준 및 집행유예 기준에 관한 법리를 잘못 해석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형이 너무 무겁게 선고되었다고 주장하며 비약적 상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1심 법원에서 선고받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이 형사소송법 제372조에 규정된 '비약적 상고'의 적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비약적 상고는 1심 판결에 대한 법령 적용의 착오나 중대한 법률적 문제점을 이유로 통상의 항소심을 건너뛰고 대법원에 직접 상고하는 예외적인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측 변호인이 주장한 '1심 판결의 양형(형량 결정)에 양형 참작 사유에 대한 심리 부족이 있었거나 양형 기준 및 집행유예 기준에 관한 법리 오해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72조에서 정하는 비약적 상고의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372조의 '법령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는 1심이 인정한 사실을 전제로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경우를 의미하며 단순히 형량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비약적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법령은 형사소송법 제372조 (비약적 상고의 요건)입니다. 이 조항은 비약적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제1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입니다. 여기서 '법령 적용의 착오'란 1심 법원이 확인한 사실관계는 맞지만 그 사실에 적용되어야 할 법률 조항을 잘못 선택했거나 법률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여 적용했을 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하는데도 사기죄를 적용했다거나, 특정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유죄로 판단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제1심 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입니다. 이는 1심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사라지거나(폐지) 변경되었을 경우, 또는 피고인이 특별 사면을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본 사건에서 피고인 측이 주장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이 위 제372조의 '법령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양형 부당)는 1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법령을 적용하는 과정 자체의 오류가 아니며, 이는 통상적으로 항소심에서 다루어져야 할 쟁점이라고 본 것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반드시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1심 판결 후 7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합니다. '비약적 상고'는 항소심을 건너뛰고 1심에서 바로 대법원으로 가는 매우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72조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이 요건은 크게 두 가지인데 1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해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또는 1심 판결 이후 형벌 관련 법이 바뀌거나 사면이 있는 때입니다. 단순히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비약적 상고의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형량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은 통상적으로 항소심에서 심리하는 주된 쟁점 중 하나입니다. 만약 형량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항소 절차를 통해 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를 받아야 합니다. 법률적 절차와 각 상소 단계별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잘못된 절차로 상소를 제기하면 본안 심리 없이 기각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