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마를 수입하고 마약류를 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대마 수입과 마약류 매매 및 수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원심 판결은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지 않았으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7년 및 징역 5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였으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