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환자 A 씨가 의료인 C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의료) 소송에서, 의료인 C 씨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C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의료인 C 씨가 A 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환자 A 씨는 의료 행위 중 발생한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의료인 C 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급심에서 A 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자, C 씨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여 판결의 부당함을 다투고자 했습니다.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료인 C)가 제기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기각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C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C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각 호에 해당하여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여러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률 규정에 위반되거나 중요한 법률 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 기존 판례에 의해 이미 확립된 법리인 경우, 또는 상고 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C의 상고 이유가 이러한 제4조의 요건에 해당하여, 대법원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상고를 기각한 것입니다. 같은 법 제5조는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중요한 법률적 쟁점에 집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대법원 상고심은 하급심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 적용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심사하는 법률심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실 주장을 하거나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례와 같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가 기각되는 경우는 상고이유가 법률에 정한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 발생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상고를 고려할 때는 법리적 쟁점이 명확하고 대법원에서 심리할 만한 중요한 법률적 문제가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