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상고인이 제기한 상고에 대한 것으로, 상고인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심에 이르렀습니다. 상고인은 원심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 판결을 뒤집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 간의 구체적인 주장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상고인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판사는 상고인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 법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는 관여 대법관 모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루어진 판결입니다. 이는 상고인이 제시한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갖추지 못했음을 의미하며, 원심판결이 유지됨을 나타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