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씨가 B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총회결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해 신청한 가처분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B 조합의 재항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 결정이 유지된 사건입니다.
A씨는 B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특정 총회결의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해당 결의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B 조합은 이 결정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재항고에 이르게 된 상황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재항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채무자 B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B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제기한 재항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함으로써,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원심 법원의 결정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본 사건은 대법원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재항고의 적법성을 판단한 경우입니다. 이 법 제7조와 제4조는 대법원이 상고 또는 재항고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률 규정에 위반되거나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심리 없이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즉, 원심 결정에 중대한 법률 위반이나 명백한 판례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은 심리를 거치지 않고 재항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대법원은 B 조합의 재항고가 이러한 특별법상의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조합이나 단체의 총회결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결의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 가처분 신청과 같은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처분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적으로 특정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켜 예상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법원에 재항고를 할 때에는 법률적 근거와 상고이유의 타당성이 매우 중요하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단순한 사실오인 주장 등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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