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근로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상고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상고인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명시된 상고 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상고 주장의 타당성.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고 상고인의 상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가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