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가 사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역시 유죄 판결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는 사기 혐의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가 있거나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원심이 피고인의 사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이 법리 오해, 채증법칙 위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의 잘못이 있는지 여부, 원심의 양형 판단이 부당한지 여부, 항소심에서 다루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상고심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이 논리적, 경험적 법칙에 위배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으며 관련 법리도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기 부분에 대한 새로운 법리오해 주장은 상고심에서 새로 제기된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며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정한 기준보다 가벼워 양형부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상고이유) 이 조항은 상고를 할 수 있는 이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를 상고이유로 들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판례에서 피고인 A에게 선고된 형량이 이 기준(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보다 가벼웠기 때문에 피고인이 제기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여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형사사건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됨을 보여주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항소심(2심)까지 다루지 않은 주장을 상고심(3심)에서 새롭게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주장은 반드시 하급심 단계에서 충분히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 경우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으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 기준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습니다. 즉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는 형량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은 2심에서 확정됩니다. 원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증거 판단은 대법원에서 특별한 사유(논리나 경험의 법칙 위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가 없는 한 존중되므로 상고심에서는 법리 적용의 오류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