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및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하급심인 부산고등법원에서 피고인들에게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불복하여 상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들의 특수강간 및 준강간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충분한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과 증거 판단에 있어 원심 법원의 심리 과정과 결론에 법리적인 오류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대법원은 2021년 9월 15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들은 특수강간 및 준강간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형사사건에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범죄 증명의 중요성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대한 법원의 신중한 접근 방식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