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되자, 이에 불복하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17년의 형량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7년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선고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 등의 혐의에 대한 징역 17년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