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의료
이 사건은 피고인 A, B, E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상고한 내용입니다. 피고인 A는 의료기관 중복개설과 무면허 의료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피고인 B는 의료기관 중복개설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E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고 논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와 B의 상고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 E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