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 B, E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기관을 중복하여 개설 운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무면허 의료행위 및 의료기관 중복 개설, 공모 관계에 대한 법리 오해 주장이 기각되었고, 피고인 B는 의료기관 중복 개설 관련 법리 오해 주장이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E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여러 명의 피고인들이 의료인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하나의 의료인 면허로 여러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형사 처벌이 진행되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 위반 여부, 의료기관 중복 개설 금지 규정 위반 여부, 그리고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한 공모 관계 성립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A와 B가 제기한 법리 오해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E의 경우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 B, E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원심의 유죄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의료법(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8항 (의료기관 중복 개설 금지): 이 조항은 의료인이 한 개의 의료기관만 개설하여야 한다는 '1인 1개소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의사나 한의사 등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은 오직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운영할 수 있으며,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는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과도한 영리 추구로 인한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이 조항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국가로부터 적법한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진단, 처방,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어 불법으로 간주되고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할 때에는 반드시 의료법이 정하는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의료인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불법 행위이며, 하나의 의료인 면허로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중복하여 개설 운영하는 것 또한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규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은 물론 의료인 면허 취소 등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명확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