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형사소송법상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았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원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자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서 정한 상고 허용 기준, 즉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서 정한 중대한 형량(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미치지 못하므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경미하여 피고인이 주장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이 법 조항은 상고를 할 수 있는 이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대법원이 모든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중대 사건에 한하여 사실오인 여부를 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상고심의 제한적인 기능을 보여줍니다.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상고심의 심판) 이 법 조항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상고이유가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상고이유가 법률상 인정되는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경우, 형사소송법이 정한 상고이유와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아닌 경우, 단순히 사실관계의 오인이나 법 해석의 오류를 이유로 상고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건이 상고 요건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